법무부는 금일 8월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 7. 14. 합동감찰 결과 발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금지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①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②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③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④ 반론권 보장, 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특별자치도 상생협력 과정 등 총 10회 교육 예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제2하나원”)는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와 협업하여 공무원교육원 프로그램에「탈북민 인식개선」관련 교육을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