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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 징계권 조문 개정…‘즉각 분리제도’ 도입

20-07-30 10:48

본문

교욱부2.jpg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12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후속 종합대책으로, 그동안 정부는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를 공유·연계하고, 과감한 인프라 개선과 재발 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해 조력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 정보와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현장이 공유해 교직원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조력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위기 아동 발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격수업 기간 교사가 유선 또는 온라인(화상연결)으로 학생 건강상태 등을 상담·관리하는 등 교육현장의 학대 대응성도 제고한다. 

 

인프라도 과감히 개선해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당초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인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021년까지 배치하고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과도한 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체·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한다.

 

즉각분리제도란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이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부터 초기 대응, 사후 관리까지 매 단계마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예방단계에서는 아동수당·혼인·출생 신고 시 학대 예방 및 부모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초중고 학생 눈높이로 학대 신고와 대처요령 등을 안내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발굴단계에는 신고의무자 직군을 위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원·보호시설 종사자에게 익명 신고·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 안내한다.

 

초기대응단계에서는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경찰·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지원 단계에 따라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해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이후 재발방지 단계에서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처벌기준 및 양형기준 개선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TF)을 운영하고 학대행위자가 의료·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직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원칙)하고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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