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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토지 국가귀속 착수

20-06-16 13:06

본문

법무부(태극기).jpg

 

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등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금일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해승,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 2.)부터 1945. 8. 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2006년7월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설치되어 위원회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담당해왔고,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2010년7월12일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하여 최근까지 수행 중에 있다.


2019년10월경 ’광복회’가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 및 정부법무공단에의 자문 의뢰 등을 통하여 대상 토지가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이해승, 임선준의 후손들에 대하여,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 6. 8.~10.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금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하여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여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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