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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시행되는 주요 법령

19-12-27 15:52

본문

- ‘남녀고용평등법’ 등 총 456개 법령 시행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456개의 법령(‘19. 12. 24. 기준, 타법개정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가족돌봄휴직 대상 확대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를 추가하되,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

 

▶가족돌봄 휴가제도 신설
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함.

 


□「산업안전보건법」 

▶법의 보호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법시행령1.jpg

 

법시행령2.jpg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허용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영유아보육법」

▶보육시간별보육교사 배치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구분된 보육시간별로 이를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보육시간의 구분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인 기본보육과 이를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연장보육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우선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횡단보도의 신호기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시행령3.jpg


□「고등교육법」

▶등록금 분납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시행령4.jpg


□「주차장법」

▶주차장 안전 관리실태 정기 조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경사진 주차장에 차량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

 

법시행령5.jpg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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