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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뺑소니범 신속한 국내송환 긴급 지시

19-09-19 19:11

본문

법무부 새로고침2-3.jpg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세)이 2019. 9. 16. 15:30경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서도 도주하고, 다음 날인 9. 17. 10:45경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했다.


※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범인 검거를 호소(14:00 약 5만명 참여).


조국 법무부장관은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즉시 범인의 신속한 국내송환을 위해 카자흐스탄과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관련 외교적 조치도 취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카자흐스탄 정부에 신속히 범죄인인도 조약상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예정이며,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교부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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