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
종합
평화·통일
포토·영상
공감·공존
시사·이슈
지방정부·전국시도
신문보기
뉴스
종합
평화·통일
포토·영상
공감·공존
시사·이슈
지방정부·전국시도
신문보기

기사검색

검색종류
검색섹션
출력순서
검색기간
~

이미지검색

검색섹션
출력순서
검색기간
~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종합
평화·통일
포토·영상
공감·공존
시사·이슈
지방정부·전국시도
신문보기
닫기
사회 단체
정부 국회 사회 사회 단체 전국시도의회 법원·검찰

소방시설·교차로·버스정류소·스쿨존 등…‘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19-08-21 15:41

본문

 


불법 주·정차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구간 지정한다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정해진다.

 

이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 실시를 지난달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712월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방시설 도로 연석은 적색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게 한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5000명으로 확대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3&wr_id=14074&page=2&page=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제2하나원, 탈북민 정착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해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하다

-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특별자치도 상생협력 과정 등 총 10회 교육 예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제2하나원”)는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와 협업하여 공무원교육원 프로그램에「탈북민 인식개선」관련 교육을 편성...

“대한민국임시정부사, 대학 정규 강의 처음 개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법무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
통일교육협의회, 제8회 통일공감 평화통일축제 성황리 종료
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560명 신규 채용
정부, 과거 사례들을 교훈삼아 … 유연하고 통 크게 접근해
신평화통일신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