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검토에 대한 경찰청 입장
경찰·교육당국 간 각급 단위별 협의체 운영 의무화
경찰청은 청탁금지법이 ’15. 3. 27. 공포되어 금년 시행일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두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김영란법이 수사기관의 인지 이외에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점 등 별도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고 8월29일 밝혔다.
다만, 시행 초기 과도한 법집행 및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 시각이 있어 이런한 점을 적극 고려해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접수·처리하고, 112·전화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고 서면 신고토록 안내하고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출동·조치할 예정이다.
보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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