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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에 중하고 전문성과 도덕성 강화

19-08-21 13:51

본문

경찰·교육당국 간 각급 단위별 협의체 운영 의무화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대책을 7월 14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대책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과 교육부 간의 공동·특별팀를 중심으로 외부 교육전문가*는 물론, 현장 학교전담경찰관, 장학사, 교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층토론을 거쳐 마련되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고른 성별·연령대 분포를 추진해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 세심한 업무 처리와 연령대별 장점을 활용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요 내용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학교폭력 대응 및 범죄예방’ 사안 등 ‘안전’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일반 상담 등 ‘교육’ 관련 업무는 교육당국에 연계하거나 협업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였으며선발과 배치 등 운영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을 확대하고 내부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직무·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당국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별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여 주기적으로 관련사항을 논의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활동지침을 마련,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협업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세부내용에서는 역할 재정립하여 경찰 영역인 ‘폭력대응 및 범죄예방’에 집중하며 전문성 있는 인력을 학교전담경찰관 선발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부직원 중에서 선발 시에도 적정 자격기준(관련교육 이수, 자격증 여부 등)을 마련하고 학교의 대부분이 남녀공학(86.7%/남학교6.7%/여학교6.6%)으로, 남녀 성비에 따른 배치가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2인 1조(정(正)·부(副)담당제)」로 체계화하여 필요시 적정 성별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남학교는 남성, 여학교는 여성 학교전담경찰관을 정(正)담당자로 배치한다.


경찰-교육당국 간 협업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및 단위별로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고 정례적 운영을 의무화하고 교육부와 협조하여 외부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7년부터는 기존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이 해야 할 경찰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고 상호간의 역할을 조화롭게 재정립한다, 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동아리 해체 등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수위의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개선과 함께 경찰청과 협업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백기호 편집부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2&wr_id=94&page=5&pag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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