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
종합
평화·통일
포토·영상
공감·공존
시사·이슈
지방정부·전국시도
신문보기
뉴스
종합
평화·통일
포토·영상
공감·공존
시사·이슈
지방정부·전국시도
신문보기

기사검색

검색종류
검색섹션
출력순서
검색기간
~

이미지검색

검색섹션
출력순서
검색기간
~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종합
평화·통일
포토·영상
공감·공존
시사·이슈
지방정부·전국시도
신문보기
닫기
사회 단체
정부 국회 사회 사회 단체 전국시도의회 법원·검찰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조사사실 바로 통지한다

19-08-20 15:10

본문

경찰청 수사국은 ’14년 7월 8일부터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1차로 조사한 사실을 고소인에게 조사 다음날 바로 문자메시지(SMS)로 자동 통지하는 제도를 전국 일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고소인 등이 사건수사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등이 언제 경찰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루어졌으며, 시행에 앞서 ’14. 4∼5월, 2개월간 서울. 인천의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고소인 등의 만족도가 높아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하게 된다.

통지대상이 되는 사건은 고소. 고발. 진정 등 수사민원사건이며, 사건접수단계에서 피해자인 고소인 등이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고소인등에게 자동으로 통지가 된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진행 중간통지’ 지침을 마련하여 매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사건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통지를 하여 왔으며, 이번 문자메시지(SMS) 자동 통지제도의 시행이 국민 눈높이 수사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 경찰의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와 관련한 민원인과 일선 수사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내용 : ‘귀하가 제기한 민원사건(접수번호) 관련하여 ‘14. ○. ○. 피고소인(피고발인·피진정인) 조사를 진행한다.
 
권혁주 기자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2&wr_id=69&page=8&page=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제2하나원, 탈북민 정착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해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하다

-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특별자치도 상생협력 과정 등 총 10회 교육 예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제2하나원”)는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와 협업하여 공무원교육원 프로그램에「탈북민 인식개선」관련 교육을 편성...

“대한민국임시정부사, 대학 정규 강의 처음 개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법무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
통일교육협의회, 제8회 통일공감 평화통일축제 성황리 종료
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560명 신규 채용
정부, 과거 사례들을 교훈삼아 … 유연하고 통 크게 접근해
신평화통일신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