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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장의업체 비리 특별단속 실시

19-08-20 15:04

본문

경찰청은 장례식장·장의업체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 근절을 위해 오늘 13일부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최근 들어 부산지역 병원 장례식장에서 제단음식과 조화를 재사용하고 장의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경황이 없는 유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들의 비리가 다수 적발 된 바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유족을 속이고 장례식장 제단장식 꽃 및 제단음식 등 재활용 ▲장의용품 납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 수수·제공 ▲화장장 편법 예약(소위 ‘화장장 사재기’) 등으로 업무방해 등이다.

경찰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청 또는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수사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와 같은 비리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추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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