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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교통법규 특히 유의해서 운전하세요

19-08-20 14:31

본문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단속
 
 경찰청(청장 조현오)에서는, 3월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어린이 통행이 많아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249개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세이프키즈코리아 등 민간단체와 합동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중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범칙금·과태료·벌점)이 최고 2배까지 상향되었으며, 3월 신학기부터는 어린이 통학이 이뤄지는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여, 과속, 신호·지시 위반,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2월 실시했던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확인 위반 단속도 통학차량 안전불감증 개선과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연중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개학기에 맞춰 전국 249개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세이프키즈코리아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먼저,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용 영상물을 활용한 안전하게 길 건너기 이론교육을 하고, 특히 신입생인 1학년에 대해서는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실습교육도 실시한다.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2&wr_id=4&page=12&pag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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