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이심리민원인 대처방법 및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소개 중점 -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1월 16일 신관 4층 대강당에서 2017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법원에 근무하게 된 전입 및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졌다.
감사담당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우리 법원 현황 및 청사안내, 당직제도, 부패 및 부정청탁금지, 대민친절교육 등 법원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복무자세에 대하여 교육하였으며, 특히 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한 대처방법과 강화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직장생활에 즐거움을 주는 각종 동호회에 관한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엄수, 업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금지 및 민원인 응대 요령 숙지 등 복무기강 확립에 관련된 부분과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업무능력 향상과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사법부 안팎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백기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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