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
종합
평화·통일
포토·영상
공감·공존
시사·이슈
지방정부·전국시도
신문보기
뉴스
종합
평화·통일
포토·영상
공감·공존
시사·이슈
지방정부·전국시도
신문보기

기사검색

검색종류
검색섹션
출력순서
검색기간
~

이미지검색

검색섹션
출력순서
검색기간
~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종합
평화·통일
포토·영상
공감·공존
시사·이슈
지방정부·전국시도
신문보기
닫기
전국시도의회
정부 국회 사회 사회 단체 전국시도의회 법원·검찰

임대인의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 주택임대차문제

19-08-20 13:40

본문

질문; 임대인 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차인 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그 통지

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위 1999. 7.경의 통지에 따른 인상된 임대차보증

금과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1. 3. 피고에게 같은 달 7.까지 인상된 임대

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

지 아니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절차를 진행하겠

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통지의 문언 및 원고가 그와 같은 통

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절차 착수는 피고와의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

의 갱신을 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

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

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23482 판결).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위 판결에 따를 때 임대인의 질문과 같은 통지는 조건 변경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52&wr_id=19&cate_id=60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제2하나원, 탈북민 정착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해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하다

-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특별자치도 상생협력 과정 등 총 10회 교육 예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제2하나원”)는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와 협업하여 공무원교육원 프로그램에「탈북민 인식개선」관련 교육을 편성...

“대한민국임시정부사, 대학 정규 강의 처음 개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법무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
통일교육협의회, 제8회 통일공감 평화통일축제 성황리 종료
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560명 신규 채용
정부, 과거 사례들을 교훈삼아 … 유연하고 통 크게 접근해
신평화통일신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