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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가족관계등록 통계를 인터넷으로 직접 제공!!

19-08-17 16:41

본문

대법원은  5월 26일 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관계등록 통계항목을 선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하여 매월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자료에 쉽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대법원은 사법연감, 통계월보 등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014. 5. 26.부터는 위의 기본적인 통계 외에 ‘출생신고ㆍ개명신고시 선호 이름’, ‘지역별 출생 · 사망 신고 건수’, ‘국제혼인 신고 건수’, ‘다문화가정의 출생 신고 건수’ 등 17종의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귀화자의 국적 순위와 같은 특이한 통계 정보도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제공한다.

해당 통계정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의 “통계정보”란에 게시되므로, 누구나 가정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쉽고 편리하게 통계정보를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국민들이 정확한 통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학계의 연구, 기업의 의사결정, 시장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정부의 정책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ㆍ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관심도를 파악하여 통계항목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선진화된 통계정보제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현구 기자

[이 게시물은 자치법률신…님에 의해 2014-06-26 18:05:26 종합에서 이동 됨]

http://www.law-news.co.kr/bbs/board.php?bo_table=tb21&wr_id=15&page=4&page=4&cate_id=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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