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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인권경영 표준안’도입을 위한 간담회 개최

18-08-25 07:07

본문

기업경영권1.JPG

 

법무부는 2018. 8. 24.(금) 13시 재계・학계・법조계 등 각계 인사를 초청, ‘기업인권경영 표준안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항공사 갑질 사건’ 등을 계기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등 관계부처 인사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계 인사 총 12명이 참석하였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과 규모에 걸맞은 인권경영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등 국제사회의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를 소개한 뒤,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이자 상법 등 기업 관계 법령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그러한 정책의 한 예로서 기업 내규로 채택 및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인권경영 표준안’을 법무부가 발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등 ‘기업과 인권’ 관련 규범의 국내 제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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