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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 취득

18-08-13 17:3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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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박찬익, 이정, 최해, 계봉우 선생 후손 등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월 13일 10:5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에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서대문형무소 사형수 1호 왕산 허위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에 보답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이주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힘들게 살아오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로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독립유공으로 그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은 사실이 있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행사에서 “발전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라는 고난의 시기에 목숨으로써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사랑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이역만리의 낯선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생활해 오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조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신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우리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수여식에 참석하신 후손들은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통일전망대, 첨단과학 전시관 등 역사와 문화현장을 둘러보면서 순국선열의 발자취와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 수여한 중국 13, 러시아 7, 쿠바 5,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 탄 1, 키르키즈 1, 캐나다 1명으로 31명이 수여했다.

 

지난 2006년 이래 12회에 걸쳐 총 29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 금년 4월에는 최초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7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한 바 있다.                               백기호 선임기자

 (자료제공-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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