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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토너 에루페 등 5명 특별귀화대상자로 선정

18-07-31 19:19

본문

법무부.jpg

 

법무부, 2018년 제3차 국적심의위원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7. 31.(금), 제3차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체육(케냐인 에루페, 30세, 남), 반도체 공정 장비, 교통물류 공학, 이동통신(중계기), 음악학(독일음악) 등의 분야에서 총 5명을 우수인재로 선정하였다.


※ 국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과학, 경영, 체육 등 각분야의 민간 전문가(총 23명) 및 관계부처 공무원 중에서 매회의 마다 지명되는 10명에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에루페의 경우 ‘18. 4. 13. 열린 제2차 국적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2012년도 도핑이력에 대한 제재 종료 여부, 대한체육회 미추천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하지만, 동인이 과거 도핑으로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2년간(2012. 2.∼ 2014. 2.) 선수자격 정지를 받았으나 그 제재기간이 도과하였고, 제재 이후 현재까지 국제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등 대표팀 전력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이번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인정하게 되었다.


※ 에루페는 2011년 및 2012년, 2015년에 개최된 경주국제마라톤대회에서 3차례, 2012년 및 2015년, 2016년, 2018년 열린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4차례 우승(국내대회 최고기록 2시간 5분 13초) 


대한체육회에서도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 3년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기존 규정을 2017. 1. 17. 개정(3년 제한규정 폐지)하였고, 동인의 선수로서의 우수한 능력 등을 고려하여 18. 7. 17. 동인에게 법무부 특별귀화 신청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한 바 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귀화 허가로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복수국적)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국민으로만 처우된다.


※  2011년 우수인재의 복수국적 제도를 도입한 이래 과학 등 학술, 첨단기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등 분야에서 128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붙임자료 참고)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들을 적극 발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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