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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일괄 삭감을 반대한다

18-06-29 10:45

본문

법무부는 2018. 5. 10.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게 기본수당 2만원을 받는 대신 수사·공판절차 참여에 따른 수당은 기존 10만원∼40만원에서 10만원∼20만원으로,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개정안을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공문을 보낸 10일 이후 선정되는 모든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받는 보수 지급액은 최대 240만원에서 94만원으로, 건당 보수지급액은 최대 6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온 국선변호사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한 처사이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는 그 특성상 법률조력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심리 상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조사 참여 시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할 경우, 피해자 지원 기간이 길어지고 추후 조사, 상담 등 업무가 많아질수록 오로지 변호사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과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만으로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 대한 보수 일괄 삭감은 결국 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대한변협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보수 삭감을 반대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국가정책에 상응하는 보수의 실질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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