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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 확대 시행

18-06-29 09:36

본문


- 출국 당일 신청하세요, 희망하는 주소지로 보내드립니다 -

법무부는 ‘18. 7. 2.(월)부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제도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제도는 당일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당일 발권수속을 마치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에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미리 신청하면 출국 후 희망하는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여 주는 제도로 ‘12. 4. 1.부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및 김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시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제도는 주중 09: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여권, 당일 탑승권을 제시하고 신청서, 희망 국내 주소지가 적힌 등기용 우편봉투, 2천원 상당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출국한 다음날 희망 주소지로 보내준다.


법무부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제도 운영 기관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 지방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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