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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21-04-03 13:27

본문

20190121_123333.jpg

- 2020289989 사해행위취소 () 파기환송 -

 

 

1.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요건사실(주요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 3.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선이자의 원본충당 방식

 

1.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2055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하○○가 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3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와 장△△ 사이에, ○○가 장△△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하고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하○○로부터 양도받아서 장△△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 그 양도받은 대여금채권으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특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하○○가 장△△에게 대여한 돈의 합계가 320,000,000원 이라는 주장을 한 바가 없고, 기록상 간접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삼아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3, 4, 3,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대통령령 제253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55198 판결 참조).

 

원고가 종래 자신의 배우자와 금전 거래를 해 오던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그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위 대여금의 합계를 원고가 주장한 22,000만 원이 아닌 32,000만 원이라고 인정하여 판단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변론주의 원칙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안임 (출처;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https://blog.naver.com/oss8282/22229707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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