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
종합
평화·통일
포토·영상
공감·공존
시사·이슈
지방정부·전국시도
신문보기
뉴스
종합
평화·통일
포토·영상
공감·공존
시사·이슈
지방정부·전국시도
신문보기

기사검색

검색종류
검색섹션
출력순서
검색기간
~

이미지검색

검색섹션
출력순서
검색기간
~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종합
평화·통일
포토·영상
공감·공존
시사·이슈
지방정부·전국시도
신문보기
닫기
인천광역시
서울시 제주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대전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울산시 부산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10-07 20:11

본문

84.jpg

201963485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로부터 위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법령상 위 토지 중 경계침범 부분의 분할이 제한되므로, 이 장기간 위 경계침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토지 중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분할된 특정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달리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공유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소유의 토지(이하 소유 토지라 한다)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로부터 소유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소유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 매매계약에 따라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 토지 중 대상토지 부분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건축법령에 의하여 소유 토지 중 약 33에 해당하는 대상토지의 분할이 제한되고 있는 이상,

으로서는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에게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령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계침범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경위에 비추어 건축법령에 따른 법령상 장애 자체를 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이 장기간 소유 토지 중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행정,2020. 8. 20. 선고. 대법원 판례요지)

https://blog.naver.com/oss8282/2221095288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제2하나원, 탈북민 정착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해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하다

-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특별자치도 상생협력 과정 등 총 10회 교육 예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제2하나원”)는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와 협업하여 공무원교육원 프로그램에「탈북민 인식개선」관련 교육을 편성...

“대한민국임시정부사, 대학 정규 강의 처음 개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법무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
통일교육협의회, 제8회 통일공감 평화통일축제 성황리 종료
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560명 신규 채용
정부, 과거 사례들을 교훈삼아 … 유연하고 통 크게 접근해
신평화통일신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