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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 집중 점검

18-06-20 10:50

본문

- 계도 후 8월부터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환경부는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일회용컵 사용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의 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계도를 통한 일회용컵 사용 억제를 위해 실시한다.



우선,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7월 말까지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또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의 226개 매장을 현장 점검한다.


점검 요원들이 매장을 방문해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해 협약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협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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