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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불법 주·정차!”

19-09-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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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알린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안내도’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현재 전통시장 등 일부 장소에 한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절대금지구역에서는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시야 확보, 원활한 화재진압 등을 위해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행위와 그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이 해마다 증가하자 구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나섰다.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스티커 형식의 안내도를 제작해 관내 주유소, 주차장, 택시·버스회사,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주민이 많이 찾는 장소에 부착했다.

 

안내도에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보도 ▲소방차 통행로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유턴구간 ▲안전지대 ▲자전거전용도로 ▲터널 안 ▲다리 위 ▲건널목 ▲도로공사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표기됐다.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기되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되는 지역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스티커 형식으로 곳곳에 부착되어 지속적인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현장 단속 시에도 안내도를 함께 배부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알리는 등 주민의 인식 전환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행위는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주·정차 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알려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안내도.JPG

 

 

 

 

 

조재호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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