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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11배 초과 방향제 등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18-09-01 12:49

본문

환경부, 안전기준 초과 및 자가검사 미실시 제품 조치 완료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탈취제 등이 회수 조치됐다.

 

환경부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17개 업체, 21개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부제, 소독제 등 총 23개 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중 올 상반기 소비자들이 안전, 표시기준 준수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제품을 조사했다.

 

유해물질.jpg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1개 제품은 초록누리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을 최대 11.2배 위반했다.

 

또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개선명령 조치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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