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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관련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18-05-30 10:13

본문

- 6~7월 합동점검 실시…안전위험 요소 사전 제거 -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오는 7월30일까지 수상레저 사업장 등 수상레저 관련 시설물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국가안전대진단은 올해 2월5일~4월13일 시행됐으나, 수상레저 분야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 개장하는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7월 실시한다.

 수상레저 분야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던 내수면의 수상레저 안전진단을 해양경찰청에서 총괄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수상레저기구 점검 ▲인명구조용 장비 적정성 ▲자격요건을 갖춘 인명구조요원의 종사 여부 ▲수상레저사업의 안전조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포함한 법령제도 개선과제 발굴 등이다.

 해양경찰은 점검대상을 위험시설과 일반시설로 분류해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 점검단에 대학생 등 일반 국민 참여를 유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해양경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과 병행 추진한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수기(6~9월)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 수상레저사업장 등 특별·불시 지도점검, 위반사범 집중 단속 강화 등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462명이 참여해 총 333개소의 수상레저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 60건의 시정명령(46건 현장조치, 14건 보수․보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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