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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다278354(본소), 27836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차) 파기환송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청산금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제공의 정도◇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하는 것이…

    2021-11-07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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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다224821 토지인도 (가) 상고기각 ◇가설건축물에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2021-11-07 15: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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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다208058 부당이득금 (바) 상고기각 ◇개정 상법하에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요건 및 그 약정의 효력◇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만 한다) 제341조, 제341조의2 등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예방적인 목…

    2021-11-07 15:36:52
  • 2019다293814 손해배상청구 (바) 파기환송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관청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주행세는 교통․ 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다.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

    2021-11-07 15:30:37
  • 2019다293036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그 밖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2021-11-07 15:23:29
  • 2019다200096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2021-11-07 15:15:14
  • 2018다223023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유일한 재산인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상당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그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

    2021-11-07 15:02:37
  • 2017다21921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위자료 청구)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

    2021-11-07 14:56:31
  •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가특정 조합원이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명백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만을 의미하는지(소극)◇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

    2021-11-07 14:48:25
  • 2016다248325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고, 위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에 기초하여 마쳐 진 다른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지 여부(적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조의 청…

    2021-11-07 14: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