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뉴스
종합
평화·통일
포토·영상
공감·공존
시사·이슈
지방정부·전국시도
신문보기
뉴스
종합
평화·통일
포토·영상
공감·공존
시사·이슈
지방정부·전국시도
신문보기

기사검색

검색종류
검색섹션
출력순서
검색기간
~

이미지검색

검색섹션
출력순서
검색기간
~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종합
평화·통일
포토·영상
공감·공존
시사·이슈
지방정부·전국시도
신문보기
닫기
서울시
서울시 제주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대전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울산시 부산시

자기주식취득약정이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

21-11-07 15:36

본문

108.jpg

2020208058 부당이득금 () 상고기각

 

개정 상법하에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요건 및 그 약정의 효력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만 한다) 341, 341조의2 등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였다. 대법원은 구 상법 제341, 341조의2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당연히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44109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200575729 판결 등 참조).

 

2.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 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341조의2에서는 각 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1, 374조의2 1, 522조의3 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제 341조의2 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2 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 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3.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561021920

 

자기주식취득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이 구 상법하의 법령과 판례를 고려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자,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기주식취득의 요건 등에 대해 달라진 개정 상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다만 개정 상법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원심이 무효라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제2하나원, 탈북민 정착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해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하다

-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특별자치도 상생협력 과정 등 총 10회 교육 예정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제2하나원”)는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와 협업하여 공무원교육원 프로그램에「탈북민 인식개선」관련 교육을 편성...

“대한민국임시정부사, 대학 정규 강의 처음 개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법무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 지시
통일교육협의회, 제8회 통일공감 평화통일축제 성황리 종료
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560명 신규 채용
정부, 과거 사례들을 교훈삼아 … 유연하고 통 크게 접근해
신평화통일신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