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좌측에서 6번째)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금옥 이사장 및 관계자가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출처 ; 법제처)
이완규 법제처장은 3월 17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 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법ㆍ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다문화가족, 한 부모가족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로 이주한 후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족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ㆍ처리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위기·취약 가구를 신속히 찾아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법령들을 제때에 정비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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