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 6일 훈령 발령)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며, 1기 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된 일부 인사를 포함하여, 북한인권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통일부는 3.10.(금)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일부장관 주재로 개최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e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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