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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법제포럼 개최

21-11-26 17:01

본문

사진5---------------------.jpg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등 논의

 

법무부(장관 박범계)1126() 10:00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법상 유한회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가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유한회사제도는 개별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사 운영과 조직 설계가 가능하다는 등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함에도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임을 언급하며, 유한회사의 인식 개선 및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음을 밝혔다.

 

 

또한, 자금력과 조직 규모를 중시하던 기존의 기업 관념과 달리 이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스타트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상사법학회장인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기업 및 로펌의 기업 법무 담당자,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인 정대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적자산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기업이 유한회사제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적극적 현대화와 자금조달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한회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유한회사 표준정관 개발이 필요하고, 유한회사의 자금조달 기능 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한회사제도의 현대화 작업이 필요함에 공감하며,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작업으로 유한책임회사, 소규모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조직형태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한회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유한회사의 자금조달 방안 개선이 필요함에 찬성하며, 스타트업 기업이 투자자를 공모할 단계에서 주식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및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은 외부자금 조달을 통해 일정기간 손실을 견뎌낸 후 급격한 가치 상승을 통해 투자자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을 언급하며, 유한회사에 적합한 기업이 유한회사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검증된 표준 정관 및 투자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 간에 투자 생태 흐름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현재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한회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병 방식에 제약이 있고, 폐쇄회사이므로 IPO(기업공개)를 통한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https://blog.naver.com/oss8282/222579446540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법무행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한회사제도 개선 등 상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나아간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유한회사란 사원이 균등액 단위로 출자하여 자본금을 형성하고,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를 의미하며 유한회사제도는 적은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회사설립이 가능하고, 회사 운영에 법적 규제 부담이 적으며, 개인기업이나 조합에 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시스템과 이익분배 구조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은 20191월 기준 14,566개인 주식회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인 1,289,037개의 유한회사가 존재하고 그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6년 경 종래의 유한회사제도를 합동회사제도로 개선하였고, 이후 그 숫자가 증가하여 최근에는 신설법인 4곳 중 1곳이 합동회사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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